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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분쟁광물 정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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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상 모양

KCINDUSTRIAL's

"분쟁광물 "

KCINDUSTRIAL은 공급 업체와 고객과 함께 협력하여 충돌 광물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국제

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며, 이를 통해 콩고 민주 공화국 및 이웃 국가의 인권을 보호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것입니다.

분쟁광물 개요

분쟁광물 이란 콩고민주공화국 또는 그 인접국가 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생산되는 주석, 티탄늄, 텅스텐, 및 금 등의 광물을 지칭합니다. 분쟁광물로 인해 창출된 자금이 해당 국가 내 무장 세력으로 유입되어 자국민을 학살할 뿐만 아니라 채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 및 강제 노동, 여성 학대 등 인권이 유린되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하여 국제적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, 미 의회는 2010 년 분쟁광물 사용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한 법률(도드-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안 )을 제정하였으며, 상기 법안 1502 조에 따라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분쟁광물 사용 여부 및 원산지를 조사하고, 공급사슬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(U.S.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, SEC)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

KCINDUSTRIAL 분쟁광물 조달 정책(시행일 : 2020년 6월 1일)

  ▶ 당사는 콩고 민주 공화국 및 인접 분쟁지역에서 반인륜적 행위에 의해 생산된 분쟁광물(주석, 탄탈륨, 텅스텐 및 금)을 사용하지 않습니다

  ▶ 정직함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반-뇌물수수, 반-부패 및 자금 세탁 방지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준수합니다

  ▶ 당사의 분쟁광물 정책에 준거하여당사는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고문학대인권 유린강제 노역등 국제 인도주의 법률 위반 행위를 지원하거나 그것을 통한 이윤추구를 하지 않습니다

  ▶ 당사는 분쟁광물 조달정책에 따라 아래 항목을 실행합니다.

   - 분쟁 영향권 및 고위험 지역에서의 책임 있는 광물 공급망을 위한 OECD 실사 지침서에 따라 관련 공급업체에 대해 실사를 수행하고, 이들에게도 협력업체에 대해 이와 같이 할 것을 권장합니다.​

   - 공급망 내의 분쟁 지역에서 조달되는 광물들이 분쟁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실사 정보를 제공하고 이러한 정보의 제공에 있어 공급업체의 협조를 기대합니다. 분쟁을 지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갖고 있는 공급업체와의 거래를 즉각적으로 중단하기 위해 노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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